Investing in Korea: Process & D-8 Visa

한국 투자 절차와 D-8 비자 가이드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 등록, D-8 비자까지의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절차 한눈에

외국인투자와 D-8 비자는 맞물려 진행되는 별개의 두 트랙입니다.

단계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해당성 확인

Confirm Qualifications

통상 1억 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ust meet the criteria of investing KRW 100M+ and holding 10%+ voting shares.

단계 2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File Investment Notification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In principle, notify KOTRA or a foreign exchange bank before remitting investment funds.

단계 3외국환거래법 제18조

투자자금 반입 및 납입

Remit & Deposit Capital

반드시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거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추적 가능한 자금 출처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Funds must be remitted under the investor's own name via a foreign exchange bank with clear traceability.

단계 4상법 제317조

법인 설립 또는 기존주식 취득

Incorporate or Acquire Shares

신설 법인은 절차 완료 후 2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For new companies, file corporate registration within 2 weeks of completing setup.

단계 5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Register the Foreign-Invested Company

자금 납입 및 법인 설립 등 투자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Register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the entire investment transaction.

단계 6출입국관리법 제24조

D-8 체류자격 신청 (선택)

Apply for D-8 Vis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비자를 별도 신청합니다. 등록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엄격한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Company registration alone does not guarantee a visa. Government authorities will conduct a strict, separate assessment.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투자 구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단계필요 서류
투자 신고 (Notification)
Notification
외국인투자 신고서, 여권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form, Passport copy, Power of Attorney (if filed by agent)
자금 반입 (Funds)
Funds
송금인 및 송금 취지가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FX purchase / deposit certificate clearly showing the remitter and purpose of transfer
법인 설립 (Incorporation)
Incorporation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사록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re subscription proof, capital deposit certificate, directors' acceptance letters, inaugural meeting minutes
기업 등록 (Registration)
Registration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원본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form, Corporate registry extrac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Shareholder register
김앤현 법률사무소 · Kim & Hyun Law Office

D-8 기업투자비자 간단 자가진단

아래 항목들은 D-8 기업투자비자 심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상담 준비를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안내 / Notice

본 체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행정청이 사안 전체를 보고 개별적으로 합니다.

No answer here approves or denies a visa. Each case is decided individually by the Korean authorities based on the full facts.

위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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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략히 보내주시면 김현정 변호사가 검토 후,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모든 문의는 김현정 변호사가 개별 검토하며, 상담은 한국 출입국·투자법에 한정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적 면책공고

본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일 뿐 법률 자문·자격 판정·비자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위 기준은 작성 시점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 시에만 성립하며, 모든 문의는 김현정 변호사가 개별 검토합니다.